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노원구 F 3 층에서 ‘G 게임 랜드’ 라는 상호로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한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 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게임 장을 운영함에 있어 손님을 모으기 위하여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제공하고 게임 점수를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 등급 분류 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2017. 9. 초경부터 같은 달 19. 경까지 위 G 게임 랜드에서,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기인 ‘ 다
조아’ 게임 기 50대를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횡 스크롤로 구동되고 추가 적인 점수를 기록하며 미션 물고기 획득과 무관하게 아이템 카드가 연속 배출되도록 변조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 환 전의 점 피고인들은 2017. 9. 중순경 위 게임 장에 손님으로 방문한 H으로부터 위 게임기에서 배출된 아이템 카드의 환 전을 요구 받자 아이템 카드에 기재된 점수에서 10%를 감액한 돈을 위 H에게 환전을 해 준 것을 비롯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영업으로 손님들 로부터 위 게임기에서 배출된 유형의 결과물인 아이템 카드를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 H,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단속현장 사진)
1. 수사보고( 게임 물관리 위원회 감정결과 회신, 손님들 상대로 환전 여부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