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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4. 22. 선고 2009노1155 판결
[강제집행면탈][미간행]
AI 판결요지
[1] 강제집행면탈죄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이를 준용하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염려가 있는 상태 하에서 그 집행을 면탈하는 것을 말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보조금 반환절차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에 따른 것으로서 같은 법 제33조 에 의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고, 이때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국고보조금 반환절차가 강제집행면탈죄의 강제집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국고보조금 반환절차와 관련하여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절차가 아닌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 절차를 선택하여 강제징수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추혜윤

변 호 인

변호사 김영묵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에 의하면 ‘보조금반환절차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문화체육관광부가 보조금 반환절차와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 또는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 절차를 선택할 수 있고, 이 사건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 절차에 의하여 이 사건 보조금의 반환절차를 진행할지 결정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보조금반환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문화체육관광부가 2006. 7.경 공소외 사단법인에 대하여 529,696,160원 상당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을 통보한 후 공소외 사단법인 명의의 재산 및 자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준비하자, 피고인들은 2008. 2. 5.경 공소외 사단법인사무실에서 문화관광체육부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하기로 공모한 후 공소외 사단법인 명의의 계좌에 들어있던 4억원을 피고인 2, 4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강제집행면탈죄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이를 준용하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염려가 있는 상태 하에서 그 집행을 면탈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1971. 3. 9. 선고 69도2345 판결 등).

이 사건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보조금 반환절차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에 따른 것으로서 같은 법 제33조 에 의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고, 이때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국고보조금 반환절차가 강제집행면탈죄의 강제집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강제집행면탈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적 법익이 아닌 개인적 법익인 채권자의 채권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강제집행은 민사소송법의 강제집행 또는 동법을 준용하는 강제집행 즉 가압류·가처분에 한정된다 할 것이지, 벌금·구류 또는 몰수 등의 재판의 집행은 물론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도 위 강제집행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법령위반 등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는 ‘일정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취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3조 (강제징수)는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반환보조금을 징수함에 있어 체납된 국세 징수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별도의 압류 결정을 받을 필요없이 보조금반환 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게 하는 등 보다 수월하게 보조금을 반환을 확보하기 위한 것일 뿐 위 제33조 의 규정을 근거로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반환 절차와 관련하여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절차가 아닌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 절차를 선택하여 강제징수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검사가 지적하는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인규(재판장) 이상아 김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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