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추혜윤
변 호 인
변호사 김영묵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에 의하면 ‘보조금반환절차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문화체육관광부가 보조금 반환절차와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 또는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 절차를 선택할 수 있고, 이 사건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 절차에 의하여 이 사건 보조금의 반환절차를 진행할지 결정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보조금반환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문화체육관광부가 2006. 7.경 공소외 사단법인에 대하여 529,696,160원 상당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을 통보한 후 공소외 사단법인 명의의 재산 및 자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준비하자, 피고인들은 2008. 2. 5.경 공소외 사단법인사무실에서 문화관광체육부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하기로 공모한 후 공소외 사단법인 명의의 계좌에 들어있던 4억원을 피고인 2, 4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강제집행면탈죄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이를 준용하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염려가 있는 상태 하에서 그 집행을 면탈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1971. 3. 9. 선고 69도2345 판결 등).
이 사건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보조금 반환절차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에 따른 것으로서 같은 법 제33조 에 의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고, 이때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국고보조금 반환절차가 강제집행면탈죄의 강제집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법령위반 등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는 ‘일정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취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3조 (강제징수)는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반환보조금을 징수함에 있어 체납된 국세 징수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별도의 압류 결정을 받을 필요없이 보조금반환 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게 하는 등 보다 수월하게 보조금을 반환을 확보하기 위한 것일 뿐 위 제33조 의 규정을 근거로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반환 절차와 관련하여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절차가 아닌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 절차를 선택하여 강제징수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검사가 지적하는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