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수산물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30.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영어조합법인 C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었음에도 마치 민물장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17,000,000원의 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영어조합법인 C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180,000,000원 상당의 계산서 8매를 발급받았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16.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실은 영어조합법인 C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었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1,18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2014년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수사기록 25쪽),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수사기록 2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201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