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2009. 6.경 멸치액젓공장 설립 관련 보조금을 대한민국과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받아, 적은 비용으로 멸치액젓 생산 공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지급 자격이 갖춰진 것으로 가장하여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보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영어조합법인은 총 출자금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하며, 5인 이상의 어업인인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피고인들은 2009. 8. 14.경 공모하여 서귀포시 E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F 영어조합법인(이하, ‘F’이라 한다)의 실제 조합원으로 활동할 사람은 피고인들뿐이고, G, H는 조합원으로 활동할 것이 아니며, 어업인으로는 B, H만이 있었을 뿐이었고, 실제로 조합원들이 법인 설립에 있어 법인에 출자한 금액이 하나도 없었음에도,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F의 설립등기 관련 서류를 작성하게 하면서, F의 조합원으로 어업인인 피고인들, G, H가 있고, 출자한 금액이 2억 원이라는 취지로 가장하며 그와 같은 내용으로 창립총회 회의록, 설립등기 신청서, 정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게 한 후, 2009. 8. 17.경 서귀포시 서홍동 441-15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서귀포 등기소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설립등기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같은날 공전자기록에 위와 같은 내용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시경부터 위 등기소에 위 공전자기록을 보존케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