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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3 2018고단119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어류 ㆍ 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 ㆍ 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전문적으로 운반하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9. 경 인천 서구 D에 위치한 수산물 제조 ㆍ 가공업체인 E 사무실에서, 위 상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F과 학교 등 집단 급식소에 납품할 수산물을 운반해 주기로 약정하고 G 등의 트럭 기사로 하여금 위 수산물을 인천 서구 H에 있는 I 고등학교 등에 운반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1개 수산물 제조ㆍ가공업체가 납품하는 수산물을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식품 운반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J에 위치한 수산물 제조 ㆍ 가공업체인 주식회사 K의 대표 L의 제부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던 중, 2017. 10. 중순경 인천지방 경찰청 국제범죄수사 대로부터 “ 납품차량에 대한 소독 증명서 등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 라는 말을 듣고는 M 포터 II 냉동탑 차에 대해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소독을 실시한 것처럼 소독 업체인 N 대표 O 명의의 소독 필 증을 위조하여 경찰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10. 중순 17:00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무실 내 PC에 저장되어 있던

O 명의의 인영이 인쇄된 소독 필 증 양식을 이용하여 ‘ 문서번호 P’, ‘ 대상시설 차량: Q/ M’, ‘ 소 독일자 2017. 1. 15.’, ‘ 일시 2017. 1. 15.’ 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N 대표 O 명의의 소독 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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