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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5975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0. 대구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기 속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6. 7. 31. 경부터 2016. 8. 18. 경까지 대구 남구 B 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와 핸드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C 사이트에 접속 후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D)를 이용하여 불상자가 운영하는 C의 운영 계좌인 유한 회사 E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로 전후 28회에 걸쳐 도합 8,97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고, 세로로 2개( 일명 홀과 짝) 선으로 구성되어 있고, 도금으로 위와 같이 충전한 사이버 머니를 최저 5천 원에서 최고 100만 원까지를 걸고, 그 중 1개를 선택하여 미적 중시에는 건 돈을 모두 잃고, 적 중시에는 건 돈의 1.95 배 ~7 배를 배당을 받는 일명 인터넷 ‘ 사다리’ 도박을 하여 약 3,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 등,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그 득실을 결정하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인터넷 도박 사이트 C 갈무리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도박에 제공된 자금의 규모, 도박의 내용 및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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