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5.19 2016고정564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2. 경부터 2015. 10.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B )를 이용하여 불상의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인 C의 운영 계좌인 유한 회사 D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E) 로 74회에 걸쳐 도합 80,69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구미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정형외과 내에서 피고인 명의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C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이 충전한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 홀’ 과 ‘ 짝 ’으로 이뤄 진 ‘ 네 임드 사다리게임’ 을 최저 5천 원에서 최고 100만 원까지 걸고 선택하여 미적 중시에는 건 돈을 잃고, 적 중시에는 건 돈의 1.97 배를 배당을 받는 일명 ‘ 사다리게임’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금융거래정보 회신
1. 도박사이트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