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는 개인 철거업자인바, 동해시 B 소재 개인 주택 철거공사를 건물주 C으로부터 대금 300만 원에 도급 받아 시공 중인 개인 사업주로, 위 현장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책임자이다.
사업주는 ①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석면 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절차와 방법, 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방법, 근로자 보호조치 등이 포함된 석면 해체 ㆍ 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②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는 장소에 석면 취급 ㆍ 해체 중인 사실을 알리는 표지를 출입구나 근로 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③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방진 마스크 등의 개인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④ 석면 해체 ㆍ 제거 작업장과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 ㆍ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 구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⑤ 석면이 함유된 지붕 재의 해체ㆍ제거작업을 할 경우, 해체된 지붕재를 직접 땅으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물이나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하여야 하며, ⑥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서 발생한 석면 함유 잔재 물 등을 비닐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밀봉한 후 ‘ 석면 함유’ 표지를 붙여 처리하여야 하며, ⑦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으로 청소하거나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청소하는 등 석면 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2. 경 위 철거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D 등 4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