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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6 2015노1851
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이 사건 주거 침입 및 주거 침입 미수죄 부분 경기도 가평군 D에 있는 E 리조트 E 동 202호 객실( 이하 위 리조트는 ‘ 이 사건 리조트’, 위 객실은 ‘ 이 사건 객실’ 이라고 한다) 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2011. 4. 경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임차 ㆍ 관리하고 있는 동업관계의 목적물이므로, 피고인에게도 출입할 권한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객실이 피해자가 단독으로 임차 하여 거주하는 객실 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주거 침입 및 주거 침입 미수에 관한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하수도 법 위반죄 부분 피고인은 M에게 이 사건 리조트 내의 식당과 노래방( 이하 ‘ 이 사건 영업장’ 이라고 한다) 을 임대하여 주었는데,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보수가 필요할 경우 임차인 M이 일단 자신의 돈으로 보수를 한 다음 피고인에게 지급할 차임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게 되어 있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보수 및 관리책임은 임차인 M에게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개인 하수처리시설 고장으로 인한 오수의 방류 및 시설 개선명령 불이행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제 2원 심판 결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해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피고인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의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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