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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1.선고 2011가합98377 판결
2011가합98377손해배상(기)·(병합)손해배상(기)
사건

2011가합98377 손해배상 ( 기 )

2011가합116794 ( 병합 ) 손해배상 ( 기 )

원고

1. 주식회사 ○○리조트

대표이사 김 * *

2.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김중곤, 이동욱

피고

1. 주식회사 △△△△

대표이사 장 * *

2. ▲▲▲▲▲▲

대표자 회장 박 * *

3. 주식회사 오

대표이사 정 *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경 담당변호사 박성원

변론종결

2013. 10. 31 .

판결선고

2013. 11. 21 .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은 원고 주식회사 ○○리조트에게 18, 774, 63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8. 2. 부터 2013. 11. 21.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 주식회사 ○○리조트의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나머지 청구, 원고 주식회사 ○○리조트의 피고 ▲▲▲▲▲▲, 주식회사 소에 대한 청구, 원고 주식회사 □□□□□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리조트와 피고 주식회사 △△△△ 사이에 생긴 부분의 9 / 10는 원고 주식회사 ○○리조트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이 각 부담하고, 원고 주식회사 ○○리조트와 피고 ▲▲▲▲▲▲, 주식회사 ○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리조트가 부담하며, 원고 주식회사 □□□□□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가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주식회사 ○○리조트에게 201, 770, 476원, 원고 주식회사 □□□□

□에게 90, 341, 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8. 8. 2.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청구원인 판단에 필요한 범위 내의 기본적 사실관계

가. 이 사건 사고 발생

2008. 8. 2. 23 : 32경 전남 신안군 자은도 북방 4. 5km 해상에서 499톤 유조선인 여명 7호 ( 이하 ' 이 사건 선박 ' 이라 한다 ) 와 1, 627톤 모래운반선인 금호 5호가 쌍방 선원의 과실로 충돌하여, 이 사건 선박 좌현 1, 2번 화물탱크에 실려 있던 벙커 C유 약 2가 해상으로 유출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 후 실시된 방제작업에도 유출된 기름 중 일부가 빠른 조류의 영향 등으로 잘게 쪼개져 전남 신안군 증도 소재 엘도라도 리조트 ( 이하 ' 이 사건 리조트 ' 라 한다 ) 앞 바다를 비롯하여 사고 현장 주변 도서 해안으로 유입되었다 .

나. 원고들 지위

원고 ( 주 ) □□□□□는 이 사건 리조트를 개발, 분양하는 회사이고, 원고 ( 주 ) ○○리조트는 이 사건 리조트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

이 사건 리조트는 2006년 5월경 108객실 규모로 영업을 시작하였고, 2008년 5월경 69객실을 증축하여 현재까지 총 177객실 규모로 영업을 하고 있다 .

다. 피고들 지위

피고 ( 주 ) △△△△은 이 사건 선박 소유자이다 .

피고 ( 주 ) 은 2003. 1. 1. 피고 ( 주 ) △△△△과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용선계약을 체결하였고 ( 을 제1호증 ),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위 용선계약에 따른 용선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

피고 ▲▲▲▲▲▲은 2008. 5. 15. 경 피고 ( 주 ) ○○과 공제기간을 2008. 5. 16. 부터 2009. 5. 15. 까지, 선주 ( 주 ) △△△△으로 정하여 선주배상책임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 (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자세한 내용은 을 제2, 3호증 참조 )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 요지

가. 원고 ( 주 ) ○○리조트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합계 201, 770, 476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

나. 원고 ( 주 ) □□□□□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리조트 분양이 지연되어 아래와 같이 합계 90, 341, 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

다. 이 사건 선박 소유자인 피고 ( 주 ) △△△△은 구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 2009 .

5. 27. 법률 제97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조에 기하여, 이 사건 선박용선자인 피고 ( 주 ) 은 그 회사의 피용자인 선원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민법 제756조에 기하여, 피고 ▲▲▲▲▲▲은 피고 ( 주 ) △△△△, 피고 ( 주 ) 과 체결한 각 공제계약에 기하여, 각자 원고들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3. 피고 ( 주 ),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구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 2009. 5. 27. 법률 제97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 선박소유자 ” 라 함은 선박법 제8조 제1항의 규정 또는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선박의 소유자로등록된 자를 말하며,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외국이 소유하는 선박의 경우에 그 나라에서 그 선박의 운항 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회사 또는 기타의 의 단체가 있는 때에는 그 회사 또는 기타의 단체를 이 법에 의한 선박소유자로 보며, 대한민국 국 국민이 이 외국국적을 가진 선박을 나용선한 경우에는 선박의 소유자로서 등록된 자와 나용선자를 모두 이 법에 의한 선박소유자로 본다 .제4조 (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 )①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 당시의 선박소유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대한민국 국민이 나용선한 외국국적 선박으로 인하여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선박의 소유자와 나용선자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⑤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서는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
3. 선박의 용선자 ( 제2조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나용선자를 제외한다 ) · 관리인 또는 운항자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 구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4조 제5항 제3호, 제2조 제2호 단서에 의하면 ,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피고 ( 주 ) △△△△이 소유하는 대한민국 국적 ( 다툼 없는 사실 ) 의 이 사건 선박을 용선한 피고 ( 주 ) 에게는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 피고 ( 주 ) 이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 ( 주 ) 과 맺은 ' 제1의 다항 ' 기재 공제계약에 기한 피고 ▲▲▲▲▲▲에 대한 청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 주 ) △△△△과 피고 ( 주 ) 의 내부 법률관계, 최종 책임자는 이 사건 판단 대상이 아니다 .

2 ) 설령 피고 ( 주 ) △△△△이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이 피고 ( 주 ) △△△△과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

다. 소결론

피고 ▲▲▲▲▲▲, ( 주 )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하에서 피고 ( 주 ) △△△△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단한다 .

4. 피고 ( 주 )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 주 ) ○○리조트 청구 부분 1 ) 예약 취소로 인한 손해 부분 예약 취소로 인한 손해는 18, 774, 630원이라고 판단하였다. ㉮ 제1항 인정사실 , ㉯ 증거에 의하여 추론되는 사실, 사정, ㉰ 법리, 증거법칙에 따른 평가 등을 종합한 근거는 아래와 같다 .

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08년 8월 이 사건 리조트 예약 63건이 취소되었다 .

이는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판단된다 .

② 감정인 정미미은 예약취소로 인한 손해액을 아래와 같이 18, 774, 630원으로 감정 하였다 ( 2013. 9. 17. 자 감정결과 ) .

③ 감정인 정이 산정한 금액, 공제 내역 내지 비율이 부당하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 .

2 ) 객실 가동률 감소로 인한 손해

감정인 정 은 2008. 8. 3. 부터 2008. 9. 30. 까지의 객실 가동률 감소로 인한 손해액을 아래와 같이 합계 114, 691, 318원으로 감정하였다 ( 2013. 10. 18. 자 감정인 회신결과이고, 2013. 9. 17. 자 감정결과에서는 103, 510, 507원으로 감정 ) .

그러나 ㉮ 감정인은 기대매출액에서 실제 매출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매출 감소분을 계산하였는데, 기대 매출액 산정에 있어 2009년경 이후 객실 단가가 상승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점, ㉰ 특히 증가된 69실의 기대매출액 산정에 있어, 감정인은 2009년, 2010년, 2011년의 8, 9월 월별 매출 평균증가율에다가 2008년 8, 9월 실제 매출액을 곱하여 계산하였는데, 그러한 방법보다는 2009년 실제 매출액을 위 평균증가율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에 관한 감정결과는 기본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

게다가 ㉮ 감정인 계산방법에 따르면 2008. 8. 3. 부터 8. 31. 까지 기존 108실의 실제 매출액은 기대매출액의 81. 4 % 이나, 동일한 계산방법에 의할 때 이 사건 사고 발생전의 실제 매출액도 기대매출액에 미치지 못하였던 점, ㉯ 이 사건 사고의 규모, 사고 후 이루어진 방제조치, 방제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 매출액이 기대매출액에 미치지 못한 것이 오로지 이 사건 사고 발생 때문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한 점, ㉰ 원고 주장' 1 ), 2 ) 항 ' 기재 손해는 모두 객실 매출 감소에 따른 손해로, ' 1 ) 항 ' 기재 손해는 ' 2 ) 항 ' 기재 손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 ' 1 ) 항 ' 기재 손해를 위와 같이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 주 ) ○○리조트가 ' 1 ) 항 ' 기재 손해를 넘어 객실 매출 감소에 따른 손해를 입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3 ) 부대영업장 매출 손해부대영업장 매출이 오로지 객실 매출에 연동한다고 보기 어렵고 객실 매출 대비

부대영업장 매출 비율이 65 % 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전년 동월 대비 2008년 8월 부대영업장 매출 증가율이 37. 77 % 에 이르고 이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인 전년 동월 대비 2008년 7월 부대영업장 매출 증가율 ( 36. 50 % ) 보다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

4 ) 소결론

피고 ( 주 ) △△△△은 원고 ( 주 ) ○○리조트에게 18, 774, 63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8. 8. 2. 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11. 21.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원고 ㈜ □□□□□ 청구 부분 2006년 이후 매년 이 사건 리조트 분양률이 감소하는 추세였던 점, 방제작업으로 이 사건 리조트 앞 바다에 유입되었던 기름이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제거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출된 기름의 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리조트 분양지연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거나 분양지연된 기간이 5개월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이 부분 청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

5. 판단 근거 법률, 판례 등이 사건에서는 법률, 법리와 증거법칙에 의해 판단을 하였다 .

나. 참조 또는 근거 법률 2 :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08조 제2항, 제288조 이하 등

다.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접수일 : 2013. 9. 26 .

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 2013. 9. 26 .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 ( 주 ) ○○리조트의 피고 ( 주 ) △△△△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 주 ) ○○리조트의 피고 ( 주 ) △△△△에 대한 나머지 청구, 원고 ( 주 ) ○○리조트의 피고 ▲▲▲▲▲▲, ( 주 ) 에 대한 청구, 원고 ( 주 ) □□□□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윤종구

판사서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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