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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15 2018나1048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4. 10. 7. 서귀포시 C에 있는 D리조트(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 한다) 4동 202호(이하 ‘이 사건 202호’라 한다)를 원고에게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계약을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5. 1. 6. 이 사건 202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리조트를 관리하는 회사이기도 하다.

1구좌당 지분 ; 계약면적 158.31㎡ 베란다면적 32.21㎡ 분양면적 126.10㎡ 전용면적 109.60㎡ 공유면적 16.5㎡ 제9조(시설의 관리 및 이용) ① 원고는 이 사건 리조트 및 그 부대시설물의 사용에 관하여 회원들 상호간에 사용을 인정하고, 관광진흥법 제27조 제3항에 의거 시설 및 환경 유지와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에 관한 별도의 “시설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 체결된 “시설관리운영계약서”와 “시설이용약관”에 따른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서 중 분양면적 및 관리비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2015. 1. 4. 피고에게 40,062,507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위 금액 중 29,125,030원으로 원고의 이 사건 202호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25,629,960원), 농어촌특별세(1,165,020원), 지방교육세(2,330,050원) 합계 29,125,030원을 납부하였다.

마. 이 사건 리조트는 1차 단지(총 31세대 중 28세대 분양되었고, 이 사건 202호가 있는 단지이다)와 2차 단지(총 28세대 중 22세대 분양되었다) 모두 평당 15,000원으로 책정된 관리비가 부과되고 있고, 위 관리비는 이 사건 리조트 내 상근 직원들의 인건비, 클럽하우스 유지 관리에 필요한 일반관리비, 이 사건 리조트 전체의 청소비, 조경관리비, 경비비용, 승강기유지비, 음식물처리비, 안전진단실시비, 각 세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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