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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20 2018고단77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21세) 은 하남시 D에 있는 E 도서관에서 함께 봉사활동을 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 18. 09:00 경 위 E 도서관 2 층 일반 열람실 서고에서 피해자가 책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왼쪽 옆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 일부), G( 일부) 의 각 법정 진술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좁은 서고 통로에서 피해자의 어깨 부분에 접촉한 적은 있으나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만진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인 증인 C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어 그 신빙성이 높게 인정되는 점, ② 피해자는 당시 머리를 목덜미 아래를 향하게 묶은 상태였는데, 피고인은 피해 자의 묶은 머리와 목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목을 살짝 감싸지 듯 만진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서가 쪽의 책을 가지러 지나가다가 피해자의 어깨 부위 등을 스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쉽사리 이해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당시 ‘ 왜 그러 세요 ’라고 묻는 피해자에게 별다른 해명을 하지 못했고, 잠시 후 아르바이트 생들이 앉아 있는 곳에서 피해자가 ‘ 아까 왜 그런 것이냐

’라고 재차 물어보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던 점, ④ 이에 피해자는 어머니에게 연락하여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의 어머니 F이 바로 판시 도서관으로 와서 위 도서관의 직원인 G에게 즉각적인 조처를 요구하였던 점, ⑤ 피해자가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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