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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11 2019고단309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8. 16:2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도서관 4층 자료열람실에서, 그곳 책장 앞에 서서 책을 읽고 있던 피해자 D(여, 가명)의 등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살짝 잡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E(가명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 수사, 도서관 CCTV 영상자료에 대한 수사)

1. 약식명령문, 판결문 각 1부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옆에 서서 책을 읽고 있었을 뿐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적은 전혀 없다며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및 그 추행의 태양,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그에 대응한 행동 피해자는 추행 직후 피고인에게 “왜 엉덩이를 만지냐. 변태새끼”라면서 강하게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면서 대응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다툼 있은 직후 경찰에 강제추행 피해신고를 하였다. ,

추행 피해를 입은 이후의 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진술한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생생하다.

판시 강제추행 사건 이후 피해자가 한 모든 진술, 즉 경찰 진술조서 등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진술, 이 법정에서의 법정진술을 모두 비교하여 보아도, 피해자의 주요 진술은 일관되고 모순이 없다.

②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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