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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19 2019노1328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서 걸어가며 등 어깨 부분에 살짝 손을 가져다 댄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움켜잡아 폭행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행위가 형법상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구매한 고기에 대한 보상 문제로 피해자와 함께 고객센터로 가던 중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움켜잡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보상 문제로 서로 실랑이를 하다 고객센터로 가던 도중에 이 사건이 발생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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