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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12 2013고정2769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다만 2013. 8. 18.의 오기로 보인다. .

20: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 E(여, 64세)이 술을 한잔 사줄 테니 합석하자고 하여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어깨 등을 5-6회 때려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2. 판 단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목, 어깨, 턱 부위 등을 5~6대 맞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처음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다시 공소사실처럼 주먹으로 목, 어깨 등을 맞은 적은 없고 손바닥으로 뺨을 툭툭 맞은 적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

거나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조차 부인하는 진술을 하였다.

(다만, F정형외과의 사실조회회신서에 따르면 증거로 제출된 상해진단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2013. 8. 20. 내원하여 구타당하였다며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범행 장소의 업주이자 목격자인 G은 경찰에, 피해자가 술을 사주겠다며 먼저 접근하여 술을 마신 후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라고 하여 피고인이 거부하자 피해자가 ‘남자새끼도 아니다’라고 자존심을 상하게 했으며 자신이 지켜보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수사기록 7쪽 수사보고) 결국 범행의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목격자의 진술과도 배치되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가사 피고인이 방법과 정도를 불문하고 어떻게든 피해자를 폭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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