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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4 2018고합50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5.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8고합508』 피고인은 2018. 10. 7. 15:3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도서관'의 3층 자료실에서 도서를 정리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D(13세, 가명)에게 다가가, “옷에 벌레가 묻었으니 떼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같은 층 남자화장실 내 용변 칸으로 데리고 가서 위 용변 칸 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겉옷을 벗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갑자기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 내린 후 피해자의 팬티를 보며 “귀엽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며 위 화장실에서 나와 다시 위 자료실로 가서 책을 정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편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왼쪽 뺨에 뽀뽀를 하고,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 다니는 피해자에게 “왜 이리 소심하냐, 남자가 부끄럼을 타냐”라고 말하며 재차 피해자를 껴안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며 비비려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배꼽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배꼽에 집어넣고,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채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나랑 친하게 지내자, 집이 어디냐, 연락처가 어떻게 되냐”, “같이 자위하러 가자” 등의 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봉사활동을 끝내고 위 도서관의 2층으로 내려가는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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