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판결 요약 피고인은, 자신이 장기투숙하는 여인숙 내 다른 방실에 거주하는 피해자(여, 52세)를 상대로, ① 피해자의 방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옷 위로 움켜잡고, 오른쪽 볼에 입을 맞추었으며(강제추행), ② 곧이어 위 여인숙 공용화장실 내에서, 피해자가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본 후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용변 칸 안으로 밀고 들어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양쪽 가슴을 만졌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하였다.
나.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가) 사실오인 강제추행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몇 차례 찌르기만 하였을 뿐 가슴을 만진 적은 없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용변 칸의 문을 닫지 않고 소변을 보기에 그 문을 세게 닫았을 뿐 피해자를 그 안으로 밀고 들어가 가슴을 만진 적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위 공소사실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징역 2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제추행 부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기초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