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아들이고, 피해자 D(여, 48세)와 법률상 배우자 관계에 있으며, E과 남매관계이고, F과 지역 선후배 관계에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가 가정불화로 가출한 이후 화성시 G 소재 원룸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E, F과 함께 2011. 7. 28. 06:15경 위 원룸건물 앞 노상에서 F은 피해자를 태워오기 위한 차량을 주차해 놓고, E과 피고인 B는 위 원룸 앞에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으나 피해자가 이를 목격하고 아래층으로 뛰쳐 내려가자 그곳에서 대기하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뒤에서 겨드랑이 부분을 잡아 위 차량에 강제로 태웠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는 “빨리 타라. 너가 타야 내가 탄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차량에 밀어 넣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피해자의 양쪽에 E과 피고인 B가 각각 앉은 다음 F은 위 차량을 강원 정선군 방면으로 운전하여 가고 피고인 A은 자신의 차량으로 뒤따라가는 방법으로 약 4시간 정도 운행하여 피해자를 공동하여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2고정85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1권 9면), 문자메시지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