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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6.09 2017고단1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D( 같은 날 구 약식), E( 같은 날 구 약식) 은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자들 로, 피고인들과 D은 피해자 F(49 세) 와 같은 직장 동료관계, E은 피고인 A, D의 친구로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2. 8. 경 피해 자로부터 화물차를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자신의 처 명의로 화물차를 구입하되 차량 할부금 및 유지비 등은 피해 자가 납부하고 4년 뒤 피해자에게 명의를 이전해 주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위 화물차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해 자가 위 할부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논산 종합 화물 알선 소에 방치한 채 피고인 A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여 피고인 A이 손해를 보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피고인 A이 피고인 B, D, E에게 피해 자로부터 위 화물차로 인한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고 부탁하자, E은 2016. 5. 28. 20:40 경 피해자의 집인 전 북 완주군 G 아파트 101 동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위 장소로 나오게 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 자가 위 장소에 나타나자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고 피해자를 강제로 자신의 차량에 태우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고인들 및 D, E은 피해자를 밀어 위 차량에 강제로 태웠고, 그 후 피고인 A은 위 차량을 운전하고, E은 조수석에 타고, 피고인 B, D은 피해자의 양 옆에 앉아 피해자가 내리지 못하도록 한 다음 2016. 6. 1. 20:30 경까지 논산시에 있는 피고인들의 각 주거지 등으로 끌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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