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6. 8. 초순경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친구인 피고인 A에게 “ 출장 마사지를 할 예정인데 같이 하자. ”라고 이야기를 하여 성매매 알선을 같이 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A은 “ 알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여 그 제안을 승낙함으로써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하고, 성 매수 남으로부터 40분에 15만 원, 70분에 20만 원, 120분에 35만 원을 받기로 하고 받은 금액에서 각 7만 원, 9만 원, 20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피고인 A은 당일 첫 성매매 알선 금액에서는 9만 원을, 두 번째 성매매 알선 금액에서 부터는 1만 원씩을 가져가고, 피고인 B은 여종업원과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가져가고 남은 돈을 가지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인터넷 유흥 사이트 ‘D ’에 등록되어 있던 성매매 알선업자와 성 매수 남을 연계해 주는 일명 ‘ 콜 떼기’ 업자에게 위챗으로 채팅을 걸어 1건 당 2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 매수 남을 구해 줄 것을 요청하고, ‘ 남성 전용 출장 마사지’ 라는 제목으로 명함을 제작하여 부산 서면 일대 노상에 명함을 뿌리고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명함을 꽂아 두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고 여종업원으로 E과 F를 모집하고 2016. 8. 15. 경부터 영업을 시작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6. 8. 30. 22:10 경 위 ‘ 콜 떼기’ 업 자로부터 창원 G 호텔 703호와 707호에 성매매 요청이 들어왔다는 전화를 받은 다음, 피고인 B은 여종업원 F를 자신의 K5 차량에 태우고, 피고인 A은 여종업원 E을 자신의 아반 떼 차량에 태워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G 호텔’ 로 이동하여 그 호텔 703호 및 707호로 F과 E를 각각 보내
어 손님들 로 하여금 그녀들에게 20만 원을 지불하고 그녀들과 70분 동안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