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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3.21 2012고단2296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1. 1. 19.경 부산 연제구 C대리점에서 판매원 D를 통하여 시가 4,730만 원 상당의 제네시스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마치 구입 명의자인 B이 실제로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하고 그 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B의 명의로 차량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연대보증을 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차량구입대금 4,73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은 사실은 위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하여 할부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차량을 즉시 매도하여 현금을 마련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 할부대금 명목으로 대출기간 60개월, 월 납입금 1,076,221원, 대출이율 13%,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제네시스 차량을 인도받은 후 할부대금 4,730만 원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차할부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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