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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83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8.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현대자동차(주) C 판매점에서 제네시스 차량 1대를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현대캐피탈(주)과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제네시스 차량을 4,720만 원에 구입하겠다. 차량 할부대금 3,770만 원은 신차 할부대출을 하여 60개월 동안 매월 25일에 775,292원씩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로 구입한 차량을 D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을 뿐, 차량 할부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770만 원을 대출받아 시가 4,720만 원 상당의 제네시스 차량(E)을 구입하여 위 대출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신청서, 대출약관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금액,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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