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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1.15 2012고단22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2011. 1. 19.경 부산 연제구 D대리점에서, 그 소속 판매원인 E를 통하여 시가 4,730만 원 상당의 제네시스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마치 구입 명의자인 피고인이 실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여 운행하고 그 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직원에게 피고인의 명의로 위 승용차의 구입계약을 체결하고 C의 명의로 연대보증을 하며 그 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인 현대캐피탈(주)에 4,730만 원을 대출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는 사실은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여 그 할부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즉시 재매매하여 현금을 마련할 의도였다.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주)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구입할부대금 명목으로 ‘대출기간 60월, 월납입금 1,076,221원, 대출이율 13%,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인도받은 후 할부대금 4,730만 원을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신차할부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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