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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9.27 2013고단55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3. 2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C은 피고인과 D, E에게 피해자 F 소유인 G 에쿠스 승용차를 절취할 것을 지시하면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주고 H SM5 승용차를 렌트하여 주었고, 피고인과 C, D, E는 E가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D와 함께 당진으로 가 위 에쿠스 승용차를 찾은 다음 피고인과 E는 망을 보고 D는 미리 준비한 열쇠를 이용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C에게 가져다 주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D, E는 2010. 11. 14. 01:30경 당진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마당에서 그곳에 주차된 시가 21,300,000원 상당의 위 에쿠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E는 약 10미터 떨어진 곳에 주차하여 놓은 위 SM5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D는 미리 준비한 열쇠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시동을 건 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D,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CCTV 영상자료, 차량도난 현장사진, N CCTV영상자료,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결과) 및 용의차량 영상자료,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 및 용의자 사진, 각 통행증차량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에 기재된 바와 같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1년도 경과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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