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5. 2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대포차량으로 구입하였던 C 에쿠스 차량을 다시 타인에게 매도하였음에도 위 에쿠스 승용차에 부착된 위치추적장치를 이용, 차량의 위치를 알아내어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 E, F에게 피해자 G이 소유하게 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절취할 것을 지시하면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주고 H SM5 승용차를 렌트하여 주었고, D, E, F는 위 지시에 따라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으로 가 위 에쿠스 승용차를 찾은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차량열쇠를 이용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에게 가져다주기로 모의하였다.
D, E, F는 2010. 11. 14. 01:30경 당진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마당에서 그곳에 주차된 시가 2,130만 원 상당의 위 에쿠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E과 F는 약 10미터 떨어진 곳에 주차하여 놓은 위 SM5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D는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았던 차량 열쇠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시동을 건 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와 공모하여, D, E, F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G,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C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일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전과 및 재판 중인 사건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