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01 2020고정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삼십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7. 18. 13:48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교회 버스정류장에서 D 버스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버스 뒷좌석에 떨어져 있던 E 명의의 KB국민체크카드가 들어있는 피해자 F 소유인 검은색 반지갑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18. 14:08경 고양시 덕양구 G, 1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대금 8,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디스6mg’ 담배 2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I 임장 보고), I CCTV 녹화영상 캡처

1. I 영수증

1. D 버스 내부 블랙박스영상 캡처

1. 수사보고(피해자 확정 및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카드 등 사용),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