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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36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5. 13. 10:20경 부산 남구 남포동의 먹자골목 내에서 피해자 B가 상의 윗주머니에 넣어두었다

분실한 국민카드(C) 1장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5. 13. 11:23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 내에서, 남성용 바람막이 점퍼 1벌을 구입하면서 B가 분실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9,000원 상당의 위 점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3. 11:30경 부산 중구 광복동2가에서 번호불상의 택시에 탑승후 목적지까지 이동하면서 B가 분실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택시요금 2,80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13. 11:31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 잡화점에서, 면세용 담배 10보루를 구입하면서 B가 분실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대금 34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난분실 및 배달사고 보상신청서

1. 카드승인내역 및 가맹점 정보

1. 매출전표 및 용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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