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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03 2019고단36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11. 1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5. 5. 20:0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원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체크카드, 불상의 현금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9. 10:29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점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의 체크카드 1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점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담배 3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

1. CCTV 캡처 화면, D편의점 CCTV 자료 CD 1장, D편의점 영수증 3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 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13회의 전과가 있고 2019년에 동종범죄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공판기일 소환장을 직접 송달받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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