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 5.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그 소유인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분실카드 사용으로 인한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6. 02:41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장항점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8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66,800원 상당의 물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면서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무전취식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3. 25. 18:30경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과 음식을 주문하면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후불할 것처럼 행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마늘삼겹구이, 차돌박이숙주, 500cc 생맥주 3잔, 참이슬 3병 등 합계 78,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하여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30. 0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