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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1 2014가단2191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은 원고가 단독운영하는 레스토랑 “F”(소재지 : 서울 용산구 G 지상 1층, 이하 ‘이 사건 레스토랑’)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원고 단독소유이다.

따라서 피고가 C, D 주식회사, E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12. 12. 선고 2013가단34632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4. 1. 14.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판단 을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레스토랑의 상호(“F”)는 원고의 처이자 요리사인 C의 이름을 딴 것인데, C이 2013. 3. 12.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사기 피의사실로 수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레스토랑이 자신의 직장이고 자신이 이 사건 레스토랑을 9년 정도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② C은 위 형사사건의 공판절차(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단682)에서도, 자신이 2003년 자신의 이름을 딴 이 사건 레스토랑을 만들어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고 주장한 점, ③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7. 3. 선고 2014노116 판결)도 C이 2009년 당시 남편인 원고와 함께 또는 자신이 혼자 운영하는 레스토랑을 원고 명의로 여러 개 보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20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유체동산이 원고 단독소유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유체동산이 원고 단독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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