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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8 2012가단27338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7.경 C, D, E과 함께 부천시 원미구 F건물 제7층 1,040.36㎡를 매수한 후 그 곳에서 공동으로 ‘G’라는 상호로 레스토랑(이하 ‘이 사건 레스토랑’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H과 피고에게 이 사건 레스토랑을 공동으로 운영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이에 H은 2002. 9.경 위 건물에 관한 D의 4/20 지분을, 피고는 2002. 12.경 위 건물에 관한 C, E의 9/20 지분을 각 매수하였다.

다. 원고, 피고, H은 피고가 위 건물에 관한 지분을 취득한 이후 위 건물에서 이 사건 레스토랑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이를 직접 운영하고, 피고와 H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레스토랑 운영에 따른 수익을 위 건물에 관한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받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그 때부터 2007. 2. 12.까지 이 사건 레스토랑을 직접 운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레스토랑 운영에 따른 피고의 소득금액으로 2003년도 28,548,872원, 2004년도 21,250,357원, 2005년도 24,438,831원, 2006년도 -13,637,485원을 관할세무서에 각 신고하였다.

마. 원고, 피고, H은 이 사건 레스토랑 운영을 그만둔 후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그로 인한 수익을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받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3, 2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피고, H은 2002. 12.경부터 2007. 2. 12.까지 이 사건 레스토랑 운영을 동업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레스토랑 운영을 전담하면서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손실 합계 110,177,485원을 부담하였다.

원고, H이 이 사건 레스토랑 운영을 종료한 후 그 손실을 정산한 결과 피고가 그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담해야 할 손실금은 50,776,168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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