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이 2014카기1913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C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2) G을 운영하던 C은 자신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화분의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34,200,000원 상당을 차용하게 되었고, 그 후 C이 원고에게 ‘자신이 G을 운영하여서는 원고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G을 인수할 것을 권하여, 원고는 2013. 12.말경 C로부터 G을 양수받아 이 사건 유체동산을 비롯한 화분 등을 중국으로부터 단독으로 수입해 왔으며, C은 이 사건 유체동산을 수입함에 있어 그 명의를 빌려준 자에 불과한 바, 이 사건 유체동산은 원고의 단독소유이다.
나. 판단 (1) 집행채권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제3자이의의 소에서는 집행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 사건 유체동산이 원고 소유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3, 4, 6, 8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인천 남동구 H 지상 비닐하우스 3개동에 관하여 2013. 12. 30. 및 2014. 3. 20.경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인천 남동구 I 지상 비닐하우스 3개동에 관하여 2014. 3. 30.경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차임이 원고 명의 국민은행 내지 농협은행 계좌에서 송금되기도 한 사실, 압류된 이 사건 유체동산은 위 비닐하우스에 보관되어 있었던 사실, G이 중국 J도자기공장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