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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4 2014고단63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은 형제지간으로, 약 5년 전부터 대구 남구 E에 있는 ‘F’ 레스토랑을 공동명의로 운영하다가 서로 갈등이 생겨 1년씩 번갈아가며 단독으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레스토랑 운영자가 레스토랑 비운영자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월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8.경부터 단독으로 레스토랑을 운영하던 피해자가 약속한 배당금을 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사촌동생과 피고인의 종업원을 데리고 레스토랑에 들어가 영업을 방해하고 식자재와 식당기물을 파손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G, H과 함께 2014. 7. 4. 07:50경 피해자가 운영 중인 F 레스토랑에서, G은 레스토랑 창문을 강제로 열어 식당 내부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과 H은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다.

그 후 I은 같은 날 16:50경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I,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G, H과 공동하여 2014. 7. 10. 22:00경 위 F 레스토랑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G, H과 공동하여 2014. 7. 13. 06:10경 위 F 레스토랑에서, 피고인이 열쇠업자를 불러 레스토랑 출입문 열쇠를 바꾸어 출입문을 연 다음, 피고인, G, H은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G, H과 공동하여 2014. 7. 15. 01:13경 위 F 레스토랑에서, 피고인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연 다음 피고인, G, H은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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