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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3가합81816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100,109,589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1. 28.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사내이사인 피고 D는 2012년경 원고 A에게 “내가 39세에 100억 원을 모은 자수성가한 사람이다. 현재 이탈리안 퓨전 레스토랑을 운영 중인데 장사가 매우 잘 된다. 이 레스토랑 법인인 피고 회사에 주주로 참여하면 은행 금리보다 훨씬 높은 배당을 주겠다. 나중에 주식을 상장할 것이다. 기업 공개시 몇 배의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러니 1억 원을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내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원고 A은 2012. 8. 30. 피고 회사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 D는 2012. 8.경 원고 B에게 “이탈리안 퓨전 레스토랑 법인을 설립하여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주주로 참여하면 회사에 취직도 시켜주겠다. 30살 이후 한 번도 사업에 실패한 적이 없다. 전국에 내가 매입해 놓은 땅에 호텔을 지어 레스토랑을 다 넣을거다. 2013년에는 서울에 최소 5군데 이상 레스토랑을 오픈할 것이고, 주주로 참여하면 많은 수익을 볼 수 있다”고 말하였고, 이에 원고 B는 2012. 9. 18. 피고 회사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그러나 사실 피고 D는 당시 E연구소에서 부동산 투자 관련 강의 등을 하였을 뿐 레스토랑을 운영해 본 경험은 전혀 없었고, 피고 D 자신의 자금을 레스토랑 프랜차이즈 사업에 투자할 생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 D 소유 부동산에는 대출에 따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현금 유동성 확보가 여의치 않은 등 경제사정이 어려웠으므로, 원고들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위 레스토랑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투자 원금이나 높은 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라.

피고 D는 2015. 12. 17.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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