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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6고단826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동에서 C 레스토랑과 D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년 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의 건물을 임차 하여 D 레스토랑 2호 점을 오픈하기로 하고 위 건물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자금 부족으로 위 건물에 대한 임료를 연체하여 2013. 11. 경 F로부터 위 건물 인도 및 연 체임료 지급 청구 소송을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B 동 C 및 D 레스토랑에 대한 거액의 임료도 연체하게 되었으며, 또한 거액의 세금을 체납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타인으로부터 위 D 레스토랑 2호 점에 대한 공사대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지급 받더라도 당장 급한 채무를 변제하기에 급급하였을 뿐이고 정상적으로 위 D 레스토랑 2호 점의 공사를 진행하여 그 지분과 이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경 위 C 레스토랑 등지에서 피해자 G에게 “ 내가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레스토랑을 건축하고 있는데 공사비로 이미 20억 원이 투입되었으나 공사비가 없어 공사가 중단되고 있으니 추가 공사비 10억 원이 더 필요하다.

그러니 10억 원을 투자하면 이 돈으로 E 레스토랑을 리모델링하고 내 명의로 새로 설립될 법인의 지분 30%를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H을 통해 위 D 레스토랑 2호 점 공사비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기본적인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I, J에 있는 건물에서 프렌치 레스토랑 ‘C’ 과 이탈 리 안 레스토랑 ‘D ’를 주식회사 C과 주식회사 D 라는 법인 명의로 운영해 오던 중, 서울 용산구 E에 ‘D 레스토랑 2호 점’ 을 신규 오픈하기로 하고서 2011. 1. 5. 서울 용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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