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15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16의 죄에 대하여 벌금 1,500...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2. 6.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581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1. 저녁 무렵 부산 남구 문현동 소재 이마트 옆 다리 위에 주차된 D의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1g을 D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말경 저녁 무렵 구미시 E건물 203호 피고인의 지인인 F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F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5g을 건네주어 물과 희석하여 마시도록 하여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2.경 F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에게 30만 원을 교부하고 일회용 주사기 눈금 2칸(약 0.2g) 가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6. 2.경 늦은 밤 무렵, 제2항 기재 F의 주거지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일회용 주사기 1칸(약 0.1g) 가량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한 후 F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하였다.
6.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F에게 교부하고 남은 일회용 주사기 1칸(약 0.1g) 가량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7. 29. 저녁 무렵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에게 30만 원을 지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