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연합회( 이하 ‘ 이 사건 연합회’ 라 한다) 회장을 역임한 사람인바, 2016. 1. 경 D 연합회장 명의로 E 연합회 회장으로 선출된 F에 대한 인준동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연합회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인준 동의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2016. 1. 29.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F에 대한 인준 동의서를 작성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연합회의 직인을 임의로 새겨 이를 위조하고, 2016. 1. 29. 대구 북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F에 대한 인준 동의서를 작성한 다음 D 연합회장 옆에 임의로 새긴 위 직인을 날인하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I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2. 경부터 이 사건 연합회의 회장으로 재직해 온 사실, 이 사건 연합회 회장의 직인( 이하 ‘ 이 사건 직인’ 이라 한다) 은 사무국장인 J가 이를 개인적으로 보관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사용해 온 사실, J는 2015. 12. 경 이 사건 연합회의 2015년도 예산 집행에 대한 결산과 관련해 회장인 피고인과 갈등을 빚게 되자 사의를 표명하였으나, 그 이후로도 계속하여 이 사건 직인 등의 물품을 보관하면서 인수인계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K 등을 통해 J에게 이 사건 직인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J는 별다른 이유 없이 정식으로 요청하라면서 사실상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F에 대한 인준 동의서 작성을 위해 새로이 이 사건 직인을 조각 ㆍ 날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연합회의 회장으로서 업무상 필요에 의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