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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7 2017나2022238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4쪽 1행 ‘2013. 9. 7.’을 공문의 실제 발송일인 ‘2013. 9. 10.’로 고친다.

제1심판결 4쪽 11행 괄호 안의 ‘변경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를 ‘밑줄 친 부분이 변경된 내용이다’로 고치고, 4~5쪽 박스 안의 변경된 회칙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제4조(회원) 본회 회원은 성인 C 남, 여로 하되, 회원의 배우자는 준회원으로 한다.

제5조(회칙) 본회는 임원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임원 ① 명예회장(전임회장, 선출) ② 고문(상임고문, 고문), 20인 내외. 단 6파대종회장은 고문으로 추대될 수 있다.

③ 자문위원 20인 내외 ④ 회장 1인 ⑤ 수석부회장 1인 ⑥-1 당연직 부회장은 6파대종회장과 지역종친회장 및 선출된 각 단체 종친회장 ⑥-2 지명직 부회장은 30인 내외 단, 상임부회장 별도 ⑦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구성에 따라 5인 내외로 선임한다.

(2) 대의원은 200인 내외로 하되 6파대종회의 지파 종친회와 지역종친회를 포함하여 K 35인, L 30인, M 70인, N 35인, O 25인, P 3인 내외로 한다.

제7조(선출방법) (1) 회장은 정기 대의원총회[제13조 제(1)항 단서]에서 재적인원 과반수 참석(위임장 포함)과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며 거수 또는 비밀투표로 선출할 수 있다.

제13조(대의원총회) (1) 대의원총회는 매분기 또는 회장의 필요시 개최할 수 있고 구성은 임원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단, 매년 1/4분기 전에 정기 대의원총회(제7조 제1항)를 개최한다.

(2) 대의원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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