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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2 2015가합506494
종중 총회 결의 등 무효확인 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14. 11. 11.자 별지 제1목록 기재 ⑥의안에 대한 이사회결의 무효...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E의 시조인 F의 6세손인 G을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종중원들이다.

나. 피고의 종중규약은 피고의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종중규약 제16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1월 중에 개최하며 소집 통보는 총회 개최 10일 이전에 총무가 서면으로 해야 한다.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서 대표자(회장)가 소집한다.

음력 10월 10일 시향일에는 총회 경과만 보고한다.

② 총회는 대표자(회장)가 소집한다.

제17조(총회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당일 100명 이상의 종중원의 참석(위임장 포함)으로 성회되며, 참석 종중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 1항의 의결 정족수인 3분의 2에서 한 표가 부족할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 가부를 결정한다.

제18조(총회 의결사항) 정기총회에서 의결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⑥ 종중 재산 관리 및 처분 제23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에서 의결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②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⑥ 종재의 취득, 처분 및 보존에 관한 심의 및 의결

다. 피고의 2011. 11. 19.자 종중총회에서 대표자 회장으로 선출된 H은 피고를 대표하여 이사회를 소집하여 2014. 11. 11. 피고의 이사회가 개최되었고, 위 이사회에는 2011. 11. 19.자 종종총회에서 선출된 피고의 이사 31명 중 28명의 이사가 출석하였다.

위 이사회에서 별지 제1목록 기재 ① 내지 ⑥ 안건에 대한 결의가 이루어졌는데, ⑥ 안건은 부결되었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안건은 모두 가결되었다

(갑 제4호증). 라.

이후 H은 2014. 11. 19. 피고를 대표하여 종중원들에게 임시총회를 2014. 12. 10. 개최한다는 소집통보를 하였으며(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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