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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06 2018노1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유죄 부분) (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는 특정한 구체적 사실의 기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형사 소송법 제 254조 제 4 항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에 따라 공소 기각이 선고되어야 한다.

( 나) E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의 진술은 모순되고 일관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신빙성 없는 E의 위 진술을 증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추징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무 죄 부분)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6. 27. 17:00 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말미암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향 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의 특성 상, 피고인의 모발에서 메스 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감정서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고 피고인이 그 투약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모발을 성장기간 별로 구분하여 투약시기를 세분하여 감정한 모발 감정결과에 기초하거나 피고인의 행적 등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모발 감정에서 성분이 검출될 수 있는 기간의 범위 내에서 투약시기를 가능한 한 최단기간으로 특정하고, 장소도 피고인의 행적에 대한 수사 등을 통하여 토지 관할의 구분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하고 있다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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