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09. 10. 28.경 울산시 남구 옥동에 있는 옥동주민센터 내에서 인감증명 위임장의 사용용도 란에 공증, 위임사유 란에 애기(유아), 관계 란에 남편, 위임자로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B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인감증명 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0. 28.경 울산시 남구 옥동 289-11 한마음빌딩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화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이 채권자 C으로부터 7,45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위임장의 연대보증인 란에 피해자 B의 이름을 기재하고 위임인 란에 B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한 후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공정증서 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인감증명 위임장의 위조사실을 모르는 옥동주민센터의 직원에게 위 위임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정증서 위임장의 위조사실을 모르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화의 직원에게 위 위임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감증명위임장 사본, 공정증서 원본 사본, 위임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