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1. 26.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45에 있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민원실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인감증명 위임장의 위임자 란에 남편의 이름인 ‘B’, 주민등록번호 ‘C’, 주소 ‘구로구 D아파트 204-901'를 기재한 후, 위 B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B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인감증명서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0. 11. 26.경 서울 구로구 E빌딩 503호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G, H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B이 피고인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통해 발급받은 B에 대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증담당변호사 I이 ‘채권자 HG, 채권액 4,600만 원, 연대보증인 B, 채무자 겸 연대보증인 대리인 A’이라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공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위 사무실에 비치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인감증명 발급신청 위임장, 인감증명서 발급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