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08.16 2012고정15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7. 7.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강릉시청 옥천동사무소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인감증명 위임장 용지 1장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임장의 위임을 받은 자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C”, 주소 란에 “강릉시 D”, 발급통수 란에 “1”, 사용용도 란에 “대출용”, 위임사유 란에 “무”, 위임자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주소 란에 "삼척시 G 104/707"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위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면사무소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 위임장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