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11.22 2013고정390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3.경 인천 부평구 동암산로 33번길 6-7(십정동)에 있는 십정2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의 위임자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C’이라고 기록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2013. 4. 9.경 이미 사망한 피고인의 오빠 B에 대한 인감증명서를 발급신청하면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위조된인감증명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 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만 원, 노역장 유치 : 1일 5만 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