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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9 2017고단34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9. 10.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5.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7. 15.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9. 28.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4. 5.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6. 24. 02:00 경 부산 수영구 망미동 수영 고가 교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고 있던 피해자 C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5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6 엣 지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안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나.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7. 6. 24. 04:30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고 있던 피해자 E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검정색 커터 칼( 총길이 : 7cm 칼날 길이 : 3cm ) 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자른 뒤,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색 갤 럭 시 A7 휴대 폰 1대( 시가 599,000원 상당), 현금 2만 원과 신용카드 2 장 및 체크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mondo'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안에 다시 특수 절도죄를 범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5. 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매일 오전 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 역에서 부산 중구 용두 산길 37-55에 있는 용두 산 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6km 의 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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