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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20 2017고단1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5. 1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2. 7.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9. 2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24.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2017 고단 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1. 02:02 ~02 :16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해 거실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 럭 시 S7 휴대전화 1대, 현금 7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장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7. 1.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952,873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를 범하였다.

3. 2017 고단 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9. 03:45 경부터 같은 날 04:09 경 사이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있지 않는 현관문을 열고 마당을 통해 안방으로 침입하여 벽에 걸려 있던 바지와 상의를 주방으로 가지고 나온 후, 바지 뒷주머니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8,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02 범죄사실]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D의 간이 진술서( 피해자), H, I의 각 진술서( 피해자),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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