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1. 23.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8. 28.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6. 6. 28.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8. 31.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7. 14.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절도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6회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경도의 정신 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7. 8. 27. 00:3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2 층 매장 안에서 술에 취해 테이블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을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S7 휴대 폰 1대 및 위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국민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27. 01:21 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도시락 1개를 구입하면서 성명 불상의 점원에게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국민 체크카드 1매를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4,000원 상당의 위 도시락 1개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