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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1 2017고단14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7. 12.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9. 12. 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2. 6. 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3. 3.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461』 피고인은 2017. 4. 23. 경 부산 사상구 C에 주차되어 있던 포터 화물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합계 69,000원을 가져갔다.

이를 비롯하여 2017. 4. 23. 경부터 2017. 10.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60,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7 고단 1770』 피고인은 2017. 5. 3. 06:35 경 부산 수영구 E 지하 1 층에 있는 만화 카페에서 만화책을 보던 피해자 F(55 세) 가 탁자 위에 시가 20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MAX 휴대폰 1대를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7 고단 1776』 피고인은 2017. 6. 22. 새벽 경 부산 사하구 G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피해자 소유 I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에 있던 금 팔찌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과 현금 5,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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