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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26 2017고단11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4. 2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같은 해 10.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0. 4. 2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1.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3. 24.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124] 피고인은 2017. 2. 27. 01:30 경 성남시 분당구 C 앞 골목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52 세)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차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재떨이 안에 들어 있던

500원 동전 1개, 100원 동전 6개, 합계 1,100원 상당의 동전을 꺼 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고 3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7 고단 2492]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6. 9. 10. 03:00 경 성남시 분당구 F 소재 G 식당 인근 도로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H(24 세 )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 옆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5 휴대 폰 1대와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 있던 국민카드 1매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지갑, 카드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고 3년 내에 다시 절도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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