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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34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23:21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59-19 앞 도로에서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 280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는 음주 운전을 미연에 방지할 목적으로 음주 운전의 처벌기준을 음주 운전의 횟수와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에 따라 차등하여 규정함으로써 음주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하는 경우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면허는 음주 운전 행위로 인하여 2015. 7. 20. 취소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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